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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제로', 경남도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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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zero 꾸러미 무상 제공 등 예방과 사후관리에 주력

층간소음 zero 꾸러미

층간소음 zero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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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에 스트레스를 받는 입주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란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무료로 7일 이내에 중재 및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그중 층간소음 277건으로 대부분이 층간소음으로 약 78%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zero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도는 이 서비스를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강화된 서비스는 ‘층간소음 zero 꾸러미 보급’을 통한 세대 내 예방 관리와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이다.


층간소음 zero 꾸러미는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를 활용해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로 구성된다.


또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과의 자율관리 협약 중재를 한다.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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