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확인했다면 허망한 죽음 없었다" 버스 끼임 사망사고 유족 靑 국민청원 호소
유족 "한 번의 확인만 있었어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어"
지난 20일 JTBC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버스 뒷문에서 하차하던 20대 여성 A씨 팔이 뒷문에 끼였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해 A 씨는 참변을 당했다. [이미지출처 = 'JT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파주에서 달리던 시내버스 뒷문에 팔이 끼여 그 자리에서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버스 사고 피해자의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 관리자의 검토 후 공개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그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라며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10m를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깔려 즉사했다"며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속도를 내는 버스에 놀라 같이 뛰어보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결국 넘어져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다. 우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승하차 때 나는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시간 및 배차간격 등)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 사고는 제 동생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한 노선을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20대 여성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팔이 뒷문에 끼였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그대로 버스를 출발해 A 씨는 끌려가던 중 뒷바퀴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초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A 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차량 뒷문에 끼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과 경찰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롱패딩이 아닌 A 씨의 팔이 뒷문에 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버스는 구형으로 출입문에 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유족들은 신체 일부가 문에 낀 걸 감지하는 버스 센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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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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