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혼인 중심 가족 범위 바꾼다…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강화
가족의 정의·범위 개정해 가족유형별 차별 해소
가정폭력·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법 정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26일 개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바꾸기 위해 가족의 정의·범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출생 아동 신고를 의료기관에게 맡기는 '출생통보제'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중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6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단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여가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후 4차 기본계획(안)을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혼인·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인가구 비율이 10년 사이에 24%에서 30%로 높아지고, 부부와 미혼자녀 비중이 37%에서 30%까지 감소하는 등 가족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비혼이나 노년 동거 등 친밀·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와 재산 등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부성 우선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가족 내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예방·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가족다양성을 반영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가정 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법률 정비도 추진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이 차별적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한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돌보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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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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