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라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감면 대상과 세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 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이어야 하며 2월 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감면 신청 서류를 갖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에서 상생의 모범을 보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제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환급 외에도,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하고 올해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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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차료 감면과 임대차 상가건물 보수공사비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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