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
지난해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앞에 모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 지난해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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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우리 코인노래연습장은 충분한 환기시설과 관리자의 철저한 소독을 통해 '확진자 0명'이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 일 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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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와 병행해 감염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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