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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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농가 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예방시설 설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3년 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 지연 면적 등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올해는 특히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늘어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1월 13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최대 500만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 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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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 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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