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월 이상 근무, 2019년 소득 1000만원↓
증빙서류 없어도 신청 가능…저소득자 우선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2월 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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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 9만명에게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힘쓴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업 공고일(2021년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9만명, 45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PC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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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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