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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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파기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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