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전라북도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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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4일 군산시장과 부안군수가 각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개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행안부장관은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호 방조제가 속할 지자체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각각 결정했다.

원고 지자체장들은 행안부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위헌이고, 장관의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이하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3년 3호, 4호 방조제 매립지에 대한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립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과 관련해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인접한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위 구분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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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결정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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