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규제혁신 방향…데이터·네트워크·AI 등 5대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정부에 규제 불합리성 도전해 시정 기회 얻는 '규제챌린지 제도' 도입

정세균 국무총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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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95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6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지역뉴딜 거점으로 키운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 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을 적용한다.


오는 9월부터는 '특구 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설명회(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95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이 과제들은 404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들이다.


주목할 점은 다음달부터 '규제챌린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사실이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현재의 규제에 도전해 규제자인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외에도 'K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과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 5대 핵심분야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이다.


눈에 띄는 규제 혁신 추진 사례는 오는 12월 시행할 공공데이터 공유·개방과 AI 규제 기준 마련 계획 등이다.


기업과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5대 핵심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 부담을 덜기 위해 3월부터 비대면 영업 제한 규제를 개선한다.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취합해 올해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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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혁신 추진 상황은 국조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지속 점검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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