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이상민 "이익 공유제 실효성 없다...'큰 부자 한정' 부유세가 적절"
"취지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 실효성 없다...형평성 시비논란도"
"우회방법보다는 정공법, 부유세 입법 준비중"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 도입이 더 적절하다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낙연 대표, '이익 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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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제안하기 전인 지난달에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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