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대상 금품서 농수축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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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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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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