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지원한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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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10개 단지 9259호로, 지원 희망자는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합할 경우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2일부터 시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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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발굴해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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