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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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경기도는 11일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 제3자 전매 불허 ▲ 토지임대기간 50년 및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설정 ▲ 토지 비축 리츠 설립 등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 2012년 강남구에 공급됐으나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달 17일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해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도록 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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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되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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