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 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으로,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월 270만4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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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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