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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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18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루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이 사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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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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