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변호사시험 공정성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5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변호사 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다.

5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변호사 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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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일부터 치러지고 있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문제를 무효 처리하거나, 응시생 전부를 정답 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공정성 시비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8일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응시자 여러분들은 남은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기초로 수용 재결의 무효를 구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묻는 문제로 알려졌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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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학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해설 자료가 배포된 곳은 연세대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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