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 1000만원 이내 2년간 2.5% 이자 지원

경남도, 소상공인에 300억원 긴급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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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집중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영업 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자금은 업체당 기보증 포함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000만원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 심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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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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