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 응답자 83.7%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
4년간 4명이 9899건 반복 청구
권익위 "제도 보완 나설 것"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직권으로 종결(각하)하거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6~24일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엔 1538명이 참여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종결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이미 재결 등이 이뤄진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도 역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는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권익위는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등 행정인력의 낭비가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9%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39.1%는 “절차에 따라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귀하의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2.3%가 “지연될 수 있으나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88.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연령은 30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4%, 20대가 1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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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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