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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5번째 특고 직종이 됐다. 고용부는 약 6만6000명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 보호 특고에 포함…6만6000여명 혜택 원본보기 아이콘

산재 보험료율은 약 0.007%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매달 반반씩 낸다.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산재보험료는 2만1000원 가량이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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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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