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정' 명칭 자격증 발급 허용…공인탐정 도입 가속화될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간 민간조사사 등 명칭으로 발급돼 왔던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해 경찰이 '탐정'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말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탐정 명칭은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발맞춰 관련 민간자격증에도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탐정은 크게 ▲미성년 실종자 추적 ▲도난·분실물 추적 ▲공개된 자료 또는 상대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 등 3가지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공인탐정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경찰 출신인 윤재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정업법 제정 입법의 방향과 전략을 논하는 국회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경찰은 탐정업 법제화 추진과 함께 관련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개정 이후인 지난해 9~10월 3주간 탐정 관련 민간자격 발급기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돈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탐정 명칭 업체 또는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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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법조항 삭제에 따라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탐정업의 제도화ㆍ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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