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개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개선 사례집 발간
권익위, 2019년 사례 분석…공공기관 배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9년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법령을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해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았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30.1%) ▲공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20.0%)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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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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