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비로 떠난 연수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한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서부장판사 김국현)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A씨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가 공무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교사 연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폭포 아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하고 수영하던 도중 물에 빠져 구조됐지만 숨졌다. 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고 A씨는 소속 학교의 교장에게 승인을 얻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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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연수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점을 들어 공무수행이 아니었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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