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담당 공무원 면책조항을 신설해 공무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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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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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신종 코로나19 백신 계약에도 속도를 내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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