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

내년부턴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 사용해 발생한 하자 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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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이 면책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앞서 기재부는 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올 10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우선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준공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발생 책임을 면제토록 한 것이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확대(300억원 이상→모든 공사)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시 비대면 온라인 제안서 평가방식을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0'로 완화한다.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기관이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하면서 경비·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시 포함돼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해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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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재부는 조달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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