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에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의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신고 건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업체르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키로 결정한 경우는 환수 결정금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과징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내려질 경우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달청은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김정우 조달청청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해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은 성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