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고흥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본인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노인·한부모가 포함돼 있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돼 전국적으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가구로 확대돼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2021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2만1119원), 4인가구는 월146만2887원으로 2.68%(3만8135원) 정도 인상해 지급한다.


고흥군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AD

군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 약 1360가구에 제도를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군민의 요구에 맞는 눈높이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