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당일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당일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한 뒤,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 역시 시험장마다 달랐고,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는 주장이다.

AD

이에 대해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은 본청 및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