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가격 제곱미터 당 74만원

거창군청사 전경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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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이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4일 결정·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에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의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이 전년도 대비 1.4% 상승한 제곱미터당 74만원, 기타물건인 차량, 선박, 기계장비, 이륜차량 등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반영,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과세 기준 신설, 건축물 지수조정, 차량·기계장비 잔가율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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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세 대상 간 형평성 유지와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으며, 2021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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