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전거도로 '전동 킥보드' 맞춤형 시설 대폭 확충 … "포장재 교체"
전국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시행
대여업체, 안전속도·안전모 비치 준수 '역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내년에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포장재를 바꾸고 안전표지판을 설치, 전동 킥보드 인프라 시설을 크게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0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이후 안전속도(15㎞/h)와 안전모 착용 준수 효과가 예상외로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대여업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안전모 비치' 강제 조항의 경우, 분실·위생 문제 등으로 쉽사리 정착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안전속도를 강제화할 경우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란 얘기도 많았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대여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전모 비치와 함께 최고 속도를 안전속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안전모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보관함 등 각종 현안과 관련,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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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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