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비토권 무력화는 위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공수처장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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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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