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치를 두고 미국과 영국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한반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 의원 등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치 비난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측은 "전날(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영국과 미국 등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며 "이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영국 상원 의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심지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다.

AD

참여연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왔다"며 "해당 법안 통과에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강화·웅진·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 등 접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