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좋지 않다"… 정경심 징역4년·법정구속(종합)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입시비리 모두 유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 판결에 따라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쟁점이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투자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핵심이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출자금이 100억원 규모인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루펀드 출자금 허위보고 부분은 무죄로 봤다. 허위보고는 코링크PE 경영실무진 행위로 보이고 정 교수의 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사안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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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교수 측은 "오늘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입시비리 부분, 양형 부분,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수사과정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도 함께 뒤섞였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적지 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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