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 개혁하자" 정경심 실형에 친문·문빠…'부글부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친문·문빠 "사법부 적폐, 법원 개혁하자" 울분
정경심 측 "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일부 '친문'(親文),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 사이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과 같이 법원개혁도 하자는 격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친문', '문빠' 들은 사법부도 적폐라며 재판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일부에서는 1심 선고를 존중한다면서도 법정 구속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 교수 법정 구속 관련 기사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지지자는 "적폐 사법부"라며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불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3심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늘(23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문 지지자는 "진짜 법이 법이 아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검찰과 판새(판사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신뢰 못하고 증오한다!!"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문재인 정부 지지자 역시 "이게 원한던 결과입니까..?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왜 우리를 피 흘리고 상처받는 광야로 몰고 가는지"라며 법원 선고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 다른 지지자는 "윤석열 장모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법원 결과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정 구속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대학(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해 법원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정 교수를 구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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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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