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국민의힘 협의 안 돼도 24일 중대재해법 소위 열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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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사임계를 내서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권한 있는 사람을 지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협의를 시도하는데 오늘 중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내일 그냥 바로 소위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9일 상임위 사임계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임계 수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협의를 안 받아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간사가 사표를 냈으면 부간사라도 지명해주든지 해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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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소위는 두세차례 열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제정법이고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하루이틀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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