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리플랩스 등에 소송 제기…"리플은 증권 발행 위반"
SEC "법 공모 절차 거치지 않아"
"최소 13억8000만달러 리플 판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세계 3대 가상화폐로 꼽히는 리플(XRP) 출범을 주도한 리플 랩스와 회사 창업자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날 리플 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가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불법 증권으로 거래됐다면서 최소 13억8000만달러 규모의 리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갈링하우스 CEO와 라슨 창업자는 암호화폐 판매 등이 투자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법적인 조언을 무시한 채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재무적 관점에서 수년간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 거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인 리플이 증권으로 판정될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플에 대해 비트코인처럼 암호화 가상화폐이기는 하지만 익명의 개발자가 아니라 분명한 개발 주체가 있으며 SEC도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리플은 2012년 리플 랩스 창업자들의 주도로 출범한 가상화폐로, 이 회사는 나중에 독립적인 개발자 네트워크에 주도권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64억개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 리플 측 변호인은 "리플은 하루 거래량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3대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화폐"라면서 "SEC가 그동안 다뤄온 가상화폐공개(ICO)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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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한동안 가상화폐를 발행한 업체를 불법적인 증권 발행 위반으로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대체로 승소한 적 있지만 리플만큼 큰 규모의 가상화폐는 아니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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