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서울중앙지검 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다만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가법에 따라 입건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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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가 정차를 하고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서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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