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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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8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법안 제정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이름을 올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인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데 처벌만 한다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많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처벌만을 강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2개월전 대한통운에서 물류 작업을 하는데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설비를 외국에서 더 도입하고 인력을 늘렸다. 총 투자비용이 1800억원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대표를 구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최근 기술개발 속도를 보면 AI와 IOT, 빅데이터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것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형사 처벌강화를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평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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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역시 "건설산업은 옥외에서 작업이 빈발하고 자연에 많이 노출 되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선진국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감독 강화로 개선되게 현재 논의되는 법 제정을 신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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