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캠코 서울사옥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사진 왼쪽)과 최경흠 PIA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캠코 서울사옥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사진 왼쪽)과 최경흠 PIA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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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사옥에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을 말한다.


전일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 도입 및 매각대상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첫 번째 ‘투자형매각’ 사례다.

캠코와 운용사 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물납기업 정보 제공 ▲외부 가격평가 ▲지분 매각기업 실사 등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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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캠코는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 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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