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맡게 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오는 22일 열기로 1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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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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