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공익제보자에게 각각 150만원·250만원

부산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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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교육현장의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이 포상금 400만원을 받게 됐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비리 고발센터 ‘핫라인’으로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는 ▲A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해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한 행위, ▲B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방과후 운영비 부당 지원 행위 등 모두 2건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거쳐 A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는 150만원, B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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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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