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전단금지법, 美 의회 경고 받아들이고 중단하라”
"北이 겁박한다고…정부가 나서 '표현의 자유' 제한"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미국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기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을 강하게 비난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시키려는 노력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비판적 재평가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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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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