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직장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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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포괄임금제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포괄임금제 갑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명확한 업종에서도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정하면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약정 연봉에 수당을 포함한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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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야근과 임금체불의 일상화”라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를 입법화하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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