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직장인.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포괄임금제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포괄임금제 갑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명확한 업종에서도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정하면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약정 연봉에 수당을 포함한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야근과 임금체불의 일상화”라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를 입법화하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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