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 논란에 최강욱 "역시나 기승전尹" 반박
"검찰 정치 끊어내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한다"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삼아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대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 보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걱정하는 윤모씨(윤 총장)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라며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최 대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중 세 날짜를 지목하며 "당시 일어난 일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면서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는지,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지목한 날짜는 지난해 5월8일과 같은 해 12월16일이다.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또 최 대표는 지난 1월10일도 지목했는데, 당시 해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날이다.
장 전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해 낙선한 뒤 현재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최 대표는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최 대표는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후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오는 2022년 3월)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경우 대선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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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하는 것을 제한,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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