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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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린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든 윤 총장이 우리 정권과 함께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인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왜 검찰총장직을 활용해서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막느냐"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윤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차적으로 징계가 어쩌니저쩌니 이런 문제는 그만 이야기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우리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는 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데려가라. 귀찮아 죽겠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방송에 출연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치고 싸우는 걸 어떻게 야당의 책임을 돌리냐"며 "윤 총장이 무슨 물건인가.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하게"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우 의원은 "서로 연락해서 잘 모시고 가라. 야당 의원들이 검찰하고 서로 연락해서 정보를 주고받더니 우리는 검찰 정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를 들은 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면 끝나는 것"이라며 "그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가 10일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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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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