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ILO 3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교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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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심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이밖에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생산 주요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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