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 공수처의 칼날이 목을 겨눌 것"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수처의 칼날이 문 대통령의 목을 딱 겨누고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적 운명을 맞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장악'과 '검찰지배'를 위한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트라우마에 더해 제 발 저린 나머지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한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공수처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돼 버린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으로 물들였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 공수처조차도 1년 후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정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리가 없을 것임은 역사가 증명한 바"라며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무리한 질주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더욱더 옭아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하다"며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서 참으로 서글퍼진다. 위헌적인 공수처법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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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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