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부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제외' 사참위법 정무위 통과에 사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이 위원회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제외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데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최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RB)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항의성으로 사퇴(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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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수정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수정안은 전날 자정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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