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입장만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영계는 국회가 이번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재심의를 거쳐 균형있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노동계에 치우친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영계는 노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는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커지면서 갈등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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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그대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한국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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